제9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해 찬반 직접투표 실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약속했다.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9월 21일 제9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되어 10월 27일 국민들의 찬반 직접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투표율 78.2%, 찬성율 93.1%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혁명의 계승• 민주 개혁의 사명을, 총강에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서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적법절차 조항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신설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제 금지가 다시 명시되었으며, 사회권 조항에서는 최저임금제 실시와 노인•
청소년 복지향상 등 사회권 조항이 보완되었다.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대통령 권한에 속하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하여 의원내각제를 가미는 등
대통령권한을 축소하였다.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제도 등을 채택하였다.
국회는 국정 감사권을 부활하고 연간회기일수 제한을 없애고 정기회는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였다.
중진국을 넘어서면서 국제평화주의를 표방하며 항구적인 셰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도 명시하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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