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에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에서 각각 체결되어 프랑스어로 조문이 쓰인 평화조약이다.
30년 전쟁은 최초의 국제 전쟁이고,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법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현재 독일 지역에 있던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종교개혁으로 루터파를 인정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후에 루터파만 신앙의 자유를 얻은데 대해 칼뱅파 신교도들의 불만이 커졌다.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1618년 신교의 제후와 신도들이 황제의 섭정관을 성 창밖으로 던져버리며(이를 '프라하 사건'이라 함) 저항을 하면서 30년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유럽 국가들은 신앙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에스파냐는 카톨릭측에, 덴마크와 스웨덴‧프랑스는 신교측에 가담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1631년 스웨덴군이 뢰프틴에서 카톨릭군을 격파해 신교도들의 사기를 높여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30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어 독일에서는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8백만 명이 사망하고 지역은 황폐화되어 경제적으로 피해가 커지자,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페르디난트 3세가 전쟁을 끝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0월 24일에 스웨덴 등은 가톨릭 도시인 오스나브뤼크에서, 5월 15일에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개신교 도시인 뮌스터에서 각각 황제와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두 도시 모두 베스트팔렌 지방에 위치해 두 조약을 합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한다.
두 조약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으며, 뮌스터 조약 제65조에서는 “제국의 모든 공국들은......법률을 만들고 해석할 권한, 전쟁을 선포할 권한, 세금을 매길 권한, 병사들을 징집할 권한, 영지 내에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거나 강화할 권한이 있다......무엇보다도, 제국의 모든 공국들은 자체의 보전과 안전을 위해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여 각 공국이 신성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사실상 신성로마제국은 분열되었고 종교보다 국가가 우위에 선 국민국가 시대가 열렸다.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교가 모두 종교의 자유를 얻었으며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신성로마제국의 지배 하에 있던 스위스가 독립했으며 독일의 전신이라 할 프로이센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현대국가의 3요소 중 국민과 영토를 기본으로 한 국민국가가 출현하며 개개인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며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는 '평화의 도시'라고 홍보하며 지금도 이를 기념하고 있다.(사진: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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