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면서 민주공화국 수립을 대내외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와의 통합을 이루려 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조직한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통합하기로 합의하는 사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대리 안창호가 내무차장 신익희를 중심으로 통합정부의 수립에 대비한 ‘임시헌법개정안’과 ‘정부개조안’을 마련하고 임시의정원에 의회 소집을 요구해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는 1919년 8월 18일 열렸다. 임시헌법개정 작업은 8월 28일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에 10개조의 ‘임시헌장’을 대폭 확대한 8장 57조로 구성한 ‘임시헌법개정안’과 ‘정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화했다. 임시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