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최초로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38선 부근에서 6.25전쟁이 공방전으로 교착상태에 놓이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었다. 이에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은 우리의 뜻과 달리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미국에선 1953년 6월 대통령특사인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교섭을 하고, 8월에는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내한해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