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11월18일 오늘의 역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

윤의사 2024. 11. 18. 19:59

195310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11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최초로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38선 부근에서 6.25전쟁이 공방전으로 교착상태에 놓이자, 1951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었다. 이에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은 우리의 뜻과 달리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에선 19536월 대통령특사인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교섭을 하고, 8월에는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내한해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727일 휴전협정의 조인 직후인 8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되고, 10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1118일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한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육해공군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또한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 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북의 남침에 대비하면서 방위력 증강과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는 이 조약의 구체적 실천 예이다.

 

·미 연합사령관은 미국인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으나 1994121일부터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