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일상

학생조례를 만든다고...

윤의사 2010. 7. 10. 11:01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서울시까지 나서고 있다.

지금 학교는 교사의 인권은 없는 학생의 인권만 존재하는 곳이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외치면서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중의 하나가

교사에 대해 항의를 하고, 나아가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다.

몇몇 그릇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저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열성을 모르는 듯 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전해들은 이야기를 적는다.

1학년에 입학한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찾아왔다.

"우리 얘는 절대로 체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의 말에 다라 담임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해 거의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학부모가 다시 찾아왔다.

"제가 1년 전에 한 말이 지금 후회가 됩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제가 잡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학생은 학교에 무단 결석하고 있단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를 안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체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여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따금한 꾸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과 함게 생활하다보니 눈빛만 보아도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에서 준법 정신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준법 정신의 기초가 바로 학교에서 제정한 생활규정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는 학생 조례를 만든다니...

학생 시절부터 배워야할 준법 정신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이다.

학교의 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어찌 성인이 되어 법을 지킬 것인가?

제발 어린 학생들을 충동질하지 말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