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조의 전후처리 원칙을 밝혔다. 윌슨은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였다. 윌슨의 주장은 1차 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식민지를 독립시키면서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의 식민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패전국이나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일부 약소민족에게만 적용되었다. 즉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에서 민족자결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은 실제로는 발칸반도 및 동유럽의 패전국 영토에 귀속되어 있던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