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오늘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발표

윤의사 2024. 1. 8. 20:17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조의 전후처리 원칙을 밝혔다.

윌슨은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였다.

윌슨의 주장은 1차 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식민지를 독립시키면서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의 식민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패전국이나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일부 약소민족에게만 적용되었다.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에서 민족자결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은 실제로는

발칸반도 및 동유럽의 패전국 영토에 귀속되어 있던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은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한계로 드러난 것이 바로 승전국의 식민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처럼 한줄기 희망이 주어졌다고 하겠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선 3.1운동이 일어났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주적 독립운동의 방향을 세워나가게 되었다.

윌슨의 14개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적인 평화협정이 공개리에 체결된 후, 어떤 유형의 국제 비밀 협약도 체결되어서는 안 되고, 외교 활동은 항상 솔직하고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국제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 따라 해상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거나 부분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이외에, 평화시나 전시를 불문하고 영해 범위를 벗어난 해상을 제한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평화 유지에 힘쓰는 모든 국가들 사이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제적 장벽이 해소되고 동등한 교역 조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4. 국가의 군비를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적절하게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상호 간에 요구된다.

5. 주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민족의 이익이 향후에 권한을 부여받게 될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모든 식민지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자유롭고도 허심탄회하고도 절대로 편견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6. 러시아의 모든 영토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자국의 정치 발전과 국가 정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국이 스스로 선택한 제도 하에서 자유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 자유롭게 협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필요를 절감하면서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원조가 제공될 것이다. 향후 몇 달 이내에 러시아의 자매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제공하는 원조는 그 국가들이 베푸는 선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그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구별되는 러시아의 필요에 대한 이해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이지적이고 이타적인 동정심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7. 벨기에는 자유로운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누려야 할 주권에 대해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하고, 벨기에에서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원래대로 복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찬성할 것이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각국이 각자 정한 법률 체계 속에서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듯이, 어떤 단일한 조치도 이 조치만큼 유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제법의 구조 전체와 타당성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8. 재차 모두에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프랑스의 모든 영토는 해방되어야 하고, 침략을 받은 지역은 복구되어야 한다. 또한 알자스로렌 문제1)를 둘러싸고 1871년에 프로이센2)이 프랑스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거의 50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협해 왔는데,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9. 민족적 구분이 분명히 인정될 수 있도록 이탈리아의 국경선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3) 내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전되고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자주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최대한 제공되어야 한다.

11. 루마니아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군대가 철수해야 하고, 점령된 지역은 원래대로 복구되어야 한다. 세르비아는 자유롭고도 안전하게 해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발칸 제국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확정된 소속의식과 민족성의 구분에 따라 우호적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발칸 제국의 정치·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2. 오늘날 오스만 제국4)의 터키 지역은 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생명의 안전이 틀림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들의 자주적 발전 기회가 절대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제 협약에 따라 다르다넬스 해협5)은 모든 국가의 선박이 자유로이 통과하면서 무역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13. 폴란드 국민이 명백히 거주하고 있는 영토를 포함하여 폴란드는 독립 국가를 수립해야 하고, 폴란드에게는 해양으로 자유롭고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국가의 정치·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이 국제 협약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14. 국가의 대소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간에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연합체가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