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일상

학생인권조례

윤의사 2010. 11. 20. 19:23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지 3주가 지났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오직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권리만 나열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인천에서는 50대 여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먹으로 구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본인이 아는 어느 선생님은 조회 중에 지각한 학생이 교실로 들어오며

학생 지도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다.

학급 학생들은 웃음을 짓고 담임 선생님의 화는 치밀었다.

자신을 억누르고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와 물으니

"그냥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무심코 던진 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 않던가?

교육감이 오직 표만 의식하여 벌여놓은 일이 학교를 무정부학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더욱 얕보여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벌점제,

말은 좋다.

그러면 벌점제를 시행하고 뒤따라야 할 처벌이 있어야 한다.

벌점제 결과 봉사활동을 할 때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모두 이끌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학이나 퇴학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급당 정원이 20명 이하일 때 가능한 제도이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교육감이 '수박겉핣기식'으로 바라본 미국의 제도를

무작정 실시하다보니 지금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누군가 말한다.

"아마도 초중등학교에서 한달만 학생들과 생활하다보면 달라질 것이다"고...

하루빨리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교육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라면 학교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다.

'해찬들 세대'로 무너진 학교 공교육이

'곽노현 세대', '김상곤 세대'로 더욱 무너져 버릴 것이다.

사교육은 더욱 늘어나 학부모들은 더욱 등이 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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