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2월 2일 농지개혁법 초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같은 해 3월 10일에 토지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된 것은 1948년 3월과 50년 3월 두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에 비하여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은 세계에서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나라 농민의 70%는 농토를 갖지 않은 소작농이었다.
소작농들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토지 개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자식 교육으로
공업 사회로 발돋음하는 교육받은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었다.
1948년 3월 22일에 미군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 1차 토지개혁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일본인 소유의 농토를 소작을 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불하한 것이다.
1950년 3월 10일에 이승만 정부에 의하여 실시된 토지개혁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농토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농민들은 1년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나라에 현물로 토지의 대가를 지불하면 개인 토지로 바꾸어 주었다.
반면에 북한은 1946년 3월 5일에 실시한 토지개혁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택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고,
국유지를 국민들이 소작을 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토지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60여 배,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은 35,000달러 이상인데 북한은 1,103달러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의 토지제도가 사유지를 인정하지 않는 토지개혁이 실패한 것을 나타내며, 반면에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교육을 통한 산업화의 인재 양성이라는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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