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대한민국이 골치가 아프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멧돼지가 한다고 하여
멧돼지를 전문으로 잡는 포수가 나타났고,
멧돼지를 잡는 데 군인까지 동원되고 있다.
옛날에는 호랑이 때문에 골치아팠다.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였다.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는 한반도의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1237년 9명, 1277년 18명의 원나라 착호인을 파견했다고 『고려사』에 나와 있다.
조선시대에도 호랑이는 여전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호랑이 관련 기록은 937회이며, 피해자는 3,989명이었다.
태조 때는 왕의 집무실(근정전) 뜰 안에 호랑이가 들어왔고, 선조 때는 창덕궁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낳기도 했다.
최남선은 우리나라가 호랑이 관련 이야기가 많다고 하여 ‘호담국(虎談國)’이라 하였다.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조선 태종 16년(1416)에 서울에는 착호갑사(捉虎甲士), 지방에는 착호군이라는 호랑이 사냥특수부대를 조직하였다.
1421년 40명, 1425년에 80명, 1428년에 90명, 세조 때는 2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국대전』에는 착호갑사의 수를 440명으로 정해두었다.
착호갑사의 조건은 180보 밖에서 목궁을 한 발 이상 명중시키고, 두 손에 각각 50근(30kg)을 들고 100보 이상을 한 번에 가야 했다.
착호갑사는 일반 군인들이 휴대가 용이한 각궁을 사용하나, 크고 무거운 목궁이나 쇠뇌를 썼다. 살상력이 낮은 각궁에 비해 무겁고 크기에 커다란 화살로 길이가 5척 7촌 5분으로 오늘날 길이로 160∼170cm에 이른다.
착호갑사는 커다란 화살로 호랑이를 며웅시켜 도망을 못가게 한 다음에 다가가 창으로 급소를 공격하였다.
영조 때 면포의 가격이 1필에 2냥 정도인데 비하여 호랑이 가죽은 100냥에 이르렀는데, 이 가격은 서울의 초가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착호갑사로 호랑이를 잡으면 관직을 올려주고 상을 주었기에 병조판서의 허가장을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위조된 것이 적발되면 의금부에서 곤장 100대의 처벌이 내려졌다.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홍범도 장군도 함경도 출신의 착호인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 호랑이는 친근한 동물이라 장식품이나 악기로도 만들어져 이용되기도 하였다.
호랑이 베개(뮤지엄 산)
호랑이 모양의 악기 '어'(단국대 석주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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