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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개원의 날

윤의사 2012. 4. 8. 18:41

대한민국의 국운이 계속 펼쳐질지,

아니면 그만 주저앉을지가 결정되는 한주이다.

 

그런데 금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전날(4월10일)은

바로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을 한 의정원이 개원한 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않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은 실패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조직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임시정부의 수립이 필요했고

국내외 독립운동가 29명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租界)에서

3·1운동의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자주정신을 이어받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4월10일 임시회의에서 조소앙선생의 제안으로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리며 개원하였다.

회의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선생을, 부의장에 손정도선생을 선출하였다.

의정원의 구성은 각 13도의 지방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23세 이상의 남녀로 정하였다.

의원수는 30만명당 1명으로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 6인, 아령교민 6인, 미령교민 3인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의정원은 오늘날 국회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대통령을 선출 및 탄핵 할 수 있는 권한과

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각종 동의권을 가졌다.

국권을 회복 한 후 1년 내 국회를 소집한 후 의정원의 권한을 넘기고, 임시의정원은 해산한다고 했다.

 

이제 선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운을 가름할 선거에 피땀 흘려 세운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독립기념관 내에 자리잡은 조소앙선생의 어록비, 노블레스 오불리제의 실현을 선생은 바란듯 하다.

정치, 경제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나눔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