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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 조선시대

윤의사 2011. 2. 25. 11:30

요즈음 많이 발생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성범죄이다.

어른에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 이하의 형으로 가벼운 벌로서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중형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성폭행 사건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에 의거했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부레조항’을 만들어 처벌했다.

강간 미수는 장(杖) 100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강간은 교형(絞刑·교수형),

여자를 유혹하여 간통했을 경우에는 장형 100대,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斬刑)이었다.


지배층에게는 더욱 언행에 조심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종 23년(1528) 10월 벼슬아치인 도백손(都伯孫)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상인(常人)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사족(士族)이겠는가?”

라며 엄벌을 지시하였다.


간통은 남녀 모두 장(杖) 80이었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생각이 판단 기준이었다.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護軍) 신통례(申通禮)가 관비(官婢) 고음덕(古音德)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初拒而哭]”

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종 26년(1531) 종친인 고령감(高靈監) 이팽령(李彭齡)이 사노(私奴) 봉원(奉元)의 딸과 관계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

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다.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李叔番)의 종 소비(小非)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되었다.


기녀(妓女)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했는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

절도 도중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형이었고,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이었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자녀안(恣女案)’을 만들어 간통하는 여자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들을 기록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분을 강등시키기까지 하였다.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 때 비롯된 것이다.

일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한국 여인들을 차지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시하였다.

일제의 유산인 현재의 성범죄 인식을

조선시대인들의 엄격한 인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