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삼국간섭으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권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일본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삼국간섭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자,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관계를 맺어 배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은 명성황후를 경복궁 건청궁 옥호루에서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개혁을 실시하니 바로 을미개혁이다. 을미개혁은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양력 사용, 단발령 실시, 종두법 실시, 우편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발령(斷髮令)은 1895년 12월 30일(음력 11월 15일) 김홍집 내각이 고종의 칙령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단발령은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짧은 머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긴 머리가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어려우며, 일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권고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1895년 12월 30일, 고종은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로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에게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이후 순종과 각부 대신들이 단발하고, 내무대신인 유길준이 전국에 단발령을 포고하면서 관리들을 동원해 백성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했다.
그러나 명성황후 시해라는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적 가치관으로 반발을 사게되어 항일의병이 일어났다. 이를 '을미의병'이라고 한다.
이도재, 김병시 등 많은 관리들은 단발령에 반발해 사직하고 낙향했으며, 최익현은 "내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내 머리칼은 자를 수 없다(吾頭可斷 髮不可斷)"라고 하면서 유학자의 저항정신을 드러냈다.
백성들도 단발을 피해 숨거나 낙향을 하였으며, 강제로 머리가 잘린 백성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며 도성을 떠났다고 한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 사건으로 을미개혁이 중단되면서 단발령도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898년 환궁한 후 시행된 광무개혁 이후 단발령이 다시 실시되었다.
하지만 저항이 계속되자 일제는 을사조약 이후 '군수삭발령'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공포해 강제로 시행하려고 했다.
단발령은 한민족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나타내는 문화적 충격이요,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면서 근대화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개혁의 일환이었기에 항일의병이 일어나고, 후에 독립군의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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