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문화사전/역사뉴스

산업스파이 처벌, 종신형으로...

윤의사 2012. 6. 28. 07:30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이 너무나 심각하다.

어제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핵심기술이 중국, 이스라엘 등으로 유출되어

그 피해가 수 십 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일종의 매국행위이다.

매국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처벌은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 문화일보가 입수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재판에 회부돼 1심 판결이 난 산업기술 유출사건 38건중 63.2%인 24건의 피고인이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도 1건, 일부 실형·집행유예가 4건, 일부 실형·일부 무죄가 1건이었다.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5.3%인 단 2건에 그쳤다.


법원에서는 피해액수가 현실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은 매국노에 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권과 피해액만 가지고 탁상공론을 일삼아서는 안된다.

그들의 범죄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행위이다.

그들의 범죄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국부유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마저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사후약방문격으로 범죄가 일어난 뒤의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을 하면서

첨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경제전쟁이다.

우리가 많은 돈과 인력을 기울여 개발한 산업기술이 하루아침에 외국에 유출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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