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하면 놋그릇이다. 놋그릇을 유기라고 한다. 안성맞춤도 유기에서 나온 말이다. 왜 안성이 유기가 유명해졌을까?
1. 대동법 실시의 배경
조선시대 국민들도 세금을 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제도가 아니라 지배층을 제외한 평민만이 세금을 내는 것이었다. 평민으로는 농민, 장인(匠人), 상인이 있었다. 이 가운데 농민이 전체의 90퍼센트를 차지했으니, 농민이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던 것이다. 과세의 근거로 중국의 당나라 때 완성된 조(租), 용(庸), 조(調)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는 것으로 전세(田稅)라고 할 수 있다.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해 역역(力役) 또는 그 대신 물건으로 내게 하는 것으로, 잡역(雜役)과 군역(軍役)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調)는 가구에 부과해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어들인 제도이다. 이는 자작농이 농업과 수공업으로 얻는 생산물의 일부를 납부하면 각 지방별로 모아 중앙으로 보내는 조세제도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해 곡물이나 해산물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얼음이나 송충이까지도 거두어 들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첫 번째는 수납과 운반, 보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예를 들어 따뜻한 겨울이 지나면 평양 사람과 화성 사람이 운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양 사람들의 특산물은 얼음인데 겨울이 따뜻하면 얼음을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화성 사람들은 정조 이후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思悼世子:후에 장조로 추존됨)의 무덤인 융능이 있었으니 이곳에 송충이가 들끓게 되어 융능 주변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 그리하여 특산물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상인이나 관리들이 이를 대신 마련하여 나라에 납부하였는데, 이 때 대납을 해주는 사람들은 몇 십 배의 이익을 보았다. 이러한 행위를 ‘방납(防納)’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점퇴(點退)’라는 폐단이다. 특산물의 규격이나 수량을 지방 관리가 검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면서 백성들에게 정해진 수량의 몇 배를 받아 고통이 심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이가 ‘대동수미법’을 실시를 주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토지의 부족으로 세곡을 거두기가 어렵자 1608년에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 처음 실시되었다. 대동법(大同法)은 특산물을 현물 대신에 쌀(大同米), 베(大同布), 돈(大同錢)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진상하는 상인이 등장하니 이들이 곧 공인(貢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