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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이혼을 했을까요?

윤의사 2006. 3. 17. 19:11
옛날에는 이혼이 가능하였을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연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결혼과 이혼이 빈번했다고 한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다. 이 칠거지악은 모두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남존여비의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혼사유가 되는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질투다. 질투는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성종(재위:1469∼1494) 때에 연산왕(재위:1494∼1506)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가 내쫓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질투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성종이 후궁에게 정신을 쏟자 윤씨는 손톱으로 성종의 얼굴을 할퀴었고, 결국 이 때문에 왕비에서 내쫓겼으며 뒷날 사약까지 받게 되엇다.
둘째는 무자(無子)의 경우다.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를 잇는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을 당했다. 숙종 때에 인현왕후가 궁궐 밖으로 내쫓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질병을 가졌거나, 말이 많아 구설수에 오르거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에도 이혼을 당했다.
그러나 양반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태종(재의:1400∼1418) 때 장진이란 사람은 병이 든 부인 김씨를 버리고 정씨와 혼인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며, 세종 때 대신 이맹균은 부인 이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굶어 죽도록 학대하면서 부인을 내쫓은 죄로 파직을 당하고 귀양까지 갔다.
칠거지악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이혼은 오늘날과 달리 처의 잘못을 물어 처를 버리는 기처(棄妻)의 풍습으로,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삼불거(三不去)가 있어서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었다. 부모가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있을 때는 설령 아내에게 칠거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도 버리지 못했고, 부부가 혼인할 대 가난했으나 후에 부유해졌으면 버리지 못했으며, 부인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어도 버리지 못했다.
여기에 고종 때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못하게 하여 삼불거가 사불거(四不去)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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