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이혼이 가능하였을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연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결혼과 이혼이 빈번했다고 한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다. 이 칠거지악은 모두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남존여비의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혼사유가 되는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질투다. 질투는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성종(재위:1469∼1494) 때에 연산왕(재위:1494∼1506)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가 내쫓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질투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성종이 후궁에게 정신을 쏟자 윤씨는 손톱으로 성종의 얼굴을 할퀴었고, 결국 이 때문에 왕비에서 내쫓겼으며 뒷날 사약까지 받게 되엇다.
둘째는 무자(無子)의 경우다.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를 잇는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을 당했다. 숙종 때에 인현왕후가 궁궐 밖으로 내쫓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질병을 가졌거나, 말이 많아 구설수에 오르거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에도 이혼을 당했다.
그러나 양반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태종(재의:1400∼1418) 때 장진이란 사람은 병이 든 부인 김씨를 버리고 정씨와 혼인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며, 세종 때 대신 이맹균은 부인 이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굶어 죽도록 학대하면서 부인을 내쫓은 죄로 파직을 당하고 귀양까지 갔다.
칠거지악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이혼은 오늘날과 달리 처의 잘못을 물어 처를 버리는 기처(棄妻)의 풍습으로,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삼불거(三不去)가 있어서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었다. 부모가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있을 때는 설령 아내에게 칠거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도 버리지 못했고, 부부가 혼인할 대 가난했으나 후에 부유해졌으면 버리지 못했으며, 부인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어도 버리지 못했다.
여기에 고종 때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못하게 하여 삼불거가 사불거(四不去)가 되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연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결혼과 이혼이 빈번했다고 한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다. 이 칠거지악은 모두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남존여비의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혼사유가 되는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질투다. 질투는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성종(재위:1469∼1494) 때에 연산왕(재위:1494∼1506)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가 내쫓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질투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성종이 후궁에게 정신을 쏟자 윤씨는 손톱으로 성종의 얼굴을 할퀴었고, 결국 이 때문에 왕비에서 내쫓겼으며 뒷날 사약까지 받게 되엇다.
둘째는 무자(無子)의 경우다.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를 잇는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을 당했다. 숙종 때에 인현왕후가 궁궐 밖으로 내쫓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질병을 가졌거나, 말이 많아 구설수에 오르거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에도 이혼을 당했다.
그러나 양반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태종(재의:1400∼1418) 때 장진이란 사람은 병이 든 부인 김씨를 버리고 정씨와 혼인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며, 세종 때 대신 이맹균은 부인 이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굶어 죽도록 학대하면서 부인을 내쫓은 죄로 파직을 당하고 귀양까지 갔다.
칠거지악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이혼은 오늘날과 달리 처의 잘못을 물어 처를 버리는 기처(棄妻)의 풍습으로,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삼불거(三不去)가 있어서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었다. 부모가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있을 때는 설령 아내에게 칠거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도 버리지 못했고, 부부가 혼인할 대 가난했으나 후에 부유해졌으면 버리지 못했으며, 부인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어도 버리지 못했다.
여기에 고종 때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못하게 하여 삼불거가 사불거(四不去)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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