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 최초 제헌 국회 국회의원을 뽑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한반도에서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고, 같은 해 9월 23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 한반도 문제가 회부됐다.
미국은 유엔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 수립이후 미소 양국군이 동시에 철수하자고 했지만,
소련은 미소 양국군의 동시 철수이후 남북한 대표단을 만들자고 했다.
1948년 3월 31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 21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투표할 권리)이,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는 후보로 나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전국에서 200명을 선출했다.
임기는 4년이었지만, 제헌의원에 한해 2년으로 정했다.
친일행위를 한 사람, 즉 일제에게서 작위를 받았거나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은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한국민주당(송진우)·대동청년단 등 48개 정당이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2명을 뽑는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치루지 못해 198명으로 제헌의회가 5월 31일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라는 말처럼 입법부는 단원제 국회로,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되,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을 7월 17일 제정했다.
그리하여 7월 20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되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는 오후 5시 찬성 49대 반대 6, 기권 1표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에서 선출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결의하면서, 6.25전쟁 때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사진:중앙선관위 사이버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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