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오늘은 이승만 탄핵

윤의사 2024. 3. 18. 19:52

1925318, 99년 전 오늘,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됐다.

이승만은 3.1 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직무를 게을리하고 국무원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정부의 위신을 손상했으며, 민심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핵은 1925311일에 이뤄졌고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참조),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19253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23일 면직시키고, 23일 곧바로 박은식을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사실 이승만의 탄핵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외교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독립운동 노선을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임정 개편 요구가 커진 결과였다.

이승만은 탄핵 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1016일 오후 4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그 후 2, 3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19603.15 부정선거를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였으나 4·19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42호 부록에 실린 이승만 탄핵 심판문 가운데 일부분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야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2004년 이후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회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며, 박근혜 전대통령은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