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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윤의사 2021. 7. 2. 09:36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말했다.

포고문의 전체에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 이유가 아래 나와있다.

더구나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은 '한국인의 해방을 축하한다'고 하였는데...

반면 소련은 점령군 행세를 하였다.

재산의 약탈, 지하자원과 산업시설의 수탈, 아녀자 성폭행 등

점령군으로 할 모든 불법을 저지렀다.

누가 점령군일까?

소련은 30여 년전 이미 무너졌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다.

북한은 굶주림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잇으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3대에 의한 독재정치와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국가이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년 9월 9일) 전문(全文)이다.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

 

조선 인민에게 고함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아래 여러 국가 군대 간에 오래 행해져 왔던 무력 투쟁을 끝나게 하였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선 인민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조 협력하여야 한다.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들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에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같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할 것이다.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미국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사편찬위 포고문 캡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