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배우는 인물사/인물여지도

이원익

윤의사 2020. 3. 19. 15:56

우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감염병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은 때는 많았다.

이 시기에 얼마나 민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위정자들의 몫이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초들을 위하여 정치를 한 사람이 이원익이다.

이원익은 명종 2(1547)에 태어나, 선조 2(1569)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그후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쳐 6번이나 영의정을 지냈다.

선조 20(1587)에 안주에 전염병이 퍼져 민초들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조참판 권극례의 추천으로 안주목사가 된 이원익은

1만석의 곡식으로 민초들에게 공평하게 구호하면서,

곡식의 씨앗을 나누어주고 양잠을 권장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나아가 지방군이 서울에 가서 근무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번상병제(番上兵制)의 개선으로 백성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원익의 번상병제의 개선은 큰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선조 25(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안도 순찰사 겸 도체찰사가 되어 왜군과 맞서 싸워 많은 공을 세웠다. 이순신장군이 일본의 간계로 죽음을 당하려 하자 목숨을 걸고 변호하여 백의종군하도록 했다.

백의종군 때 이순신장군이 모친상을 당하자 사람을 보내 위문하여 고마움을 나타내는 글이

<난중일기>에 전한다.

임진왜란 때에 중국어에 능했던 이원익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원병이 오게 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대 활약한 공으로 선조 37년 호성공신으로 완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등극하자, 민초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1608년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아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위론에 반대하다가 홍천으로 유배되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으로 사면되면서 재차 영의정에 올라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정묘호란으로

흉흉해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인조 12(1634)88세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에는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고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받았다

 

Tip) 이원익의 키는 33촌 이었다. 1m 남짓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원익은 항상 한 치(3cm) 정도의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

친구와 함께 관상을 보러가니 이원익을 본 관상가가 말하기를

키가 한 치정도 작았으면 일인지하 만인지상 상인데..”

하면서 혀를 차는 것이었다.이에 이원익은 나막신을 벗고 다녔다는 일화가 전한다.



인조가 이원익에게 하사한 관감당(觀感堂)의 현판으로, 관감(觀感) 이란 "보고 느끼다"라는 뜻으로,

인조가 "내가 집을 하사하는 이유는 신민들이 그대의 청백리의 삶의 자세를 보고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손자 수약이 연풍(단양)현감으로 갈 때 당부한 글

1.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2. 천하를 실정을 안후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3. 일에 다다라서는 포악함과 성냄을 경계하고 서서히 일의 실정을 파악하라
4.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상벌이 있을 수가 없으니,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라, 상을 주었으니 오랫동안 잊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는 벌을 주어야 한다. 벌을 주었으니 시일이 지나면 (나쁜 일에 대해서) 꼭 생각치 말라.
5. 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한 폐단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 한 일을 내는 것이 한 일을 더는 것만 못하다.
6. 읍중에 일이 있거든 노련한 관리와 연로한 인민에게 널리 물어서 인정에 합하기를 힘써야 하고, 남에게 거만을 부리고 스스로 민심을 떠나게 해서 는 안된다.
7. 백성은 마땅히 어루만져 돌봐야 하며, 관속을 대하는 것도 각박하게 해서 는 안된다.
8. 모든 일은 때에 따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아들 이의전 등에게 남긴 유서이다. 크게 6개의 항목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은 주로 장례를 검소하게 치를 것,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묘막을 준수할 것,

무당의 행사를 하지 말 것, 풍수설에 현혹되지 말 것, 제물을 사치스럽게 하지 말 것,

익녕군 묘소에 대한 제사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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