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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은 처벌했다면서요?

윤의사 2012. 10. 28. 17:56

요즈음은 댓글 문화라고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는 문화인 댓글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하고 있다. 흔히 좋은 댓글이라면 몰라도 나쁜 댓글, 일명 악플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유언비어(流言蜚語)에 의하여 민심이 동요되었다. 나라에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처벌하고 있다. 비록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듯 하다.

 

조선시대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다. 『선조실록』 29년(1596) 4월의 기록에 “근일 민심이 동요되어 원근이 소란합니다. 경성에서까지도 모두 이고 지고 대기하는데, 무뢰배들은 그 사이에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민심을 놀라게 합니다. 바라건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방(榜)을 걸어 주지시키게 하고 금후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을 현혹하는 자는 법률에 의해 치죄하소서.”라고 나와 있다.

 

또한 『인조실록』 2년(1624) 3월에 포도대장이 인조에게 “근일에 한 상인(常人)이 신(神)에 접하였다고 자칭하면서 여염을 두루 다니며 요사한 말을 떠들어대어 사람들에게 성을 나가기를 권하자, 지나는 곳마다 남녀가 모여 구경하고 모두 의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평 부원군 이귀(李貴) 의 군관(軍官) 정인(鄭仁) 등에게 잡혔기에 즉시 엄하게 형신하였더니 바보짓도 하고 미친 듯이 하며 괴이하고 허망한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효시하여 요사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한 죄를 바루어 도성의 인심을 진정시키도록 명하소서.” 건의하여 인조가 이를 따랐다고 한다.

 

정조 때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처형하기까지 하였다. 노염이 종로에 ‘왜선이 동래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무기를 가득 실었다’라는 글을 붙였다. 사람들이 임진왜란과 같은 변란이 있을까 두려워 하자 훈련대장 이경무가 붙잡아 효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자고 하자 정조가 이에 따랐다고 적고 있다.

한말의 대표적인 유언비어는 지석영이 종두법을 보급할 무렵이다.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마마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석영이 일본에서 배워온 종두법을 실시하려고 할 때 백성들 사이에는 소 고름을 접종해 조선인을 해쳐서 일본의 침략에 유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백성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민심이 흉흉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유언비어에 의하여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낭설(浪說)을 발설하거나 엉뚱한 글로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죽이는 벌까지 주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