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지 3주가 지났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오직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권리만 나열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 학교에서의 일상 201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