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조선 정부는 개국기원을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내세우는 등 홍범 14조를 발표하였으나,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군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본의 조선 침략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군국기무처가 활동한 5개월 동안에 200건이 넘는 개혁안을 발표하여 실시하기가 벅찼다.
즉 갑오개혁은 갑신정변 이후에 위로부터의 개혁 요구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아래로부터 개혁 요구를
수용한 개혁이었으나, 일본의 간섭과 국민들의 외면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Tip) 홍범 14조
-- ①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규정을 만들어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 신이 간여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역과 세금은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 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문과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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