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오늘은 노비의 세습제를 폐지

윤의사 2022. 1. 2. 12:25

노비는 국가에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에 속하는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에는 궁중과 관청에 속한 공역 노비와 농경에 종사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중앙 각사 소속의 시노비, 내수사와 각 궁궐 소속의 노비인 내노비(혹은 궁노비라고도 함),

지방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 역참에 소속되어 신공을 납부하고 입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역노비 등이 있다.

사노비에는 귀족 등 개인이나 사원에 속하여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공노비는 사노비보다 대우를 받았으며, 노비를 가지기도 하였다.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서 상속, 매매, 기증, 공출(供出)을 해도 상관이 없었으며,

종모법(從母法)에 의해 상속되었다.

고종 23년(1886)에 노비의 세습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전에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호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제도였다.

본격적으로 노비에 대한 완화책은 정조 이후이다.

즉 정조는 노비가 도망하면 처벌하는 '노비추쇄법'을 폐지하였으며,

순조 1년(1801)에는 내수사와 각 관청의 노비원부를 불태우고 공노비 5만명을 해방시켰다.

공사노비제가 법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갑오개혁이 이루어진 고종 31년(1894)이다. 

그리하여 형식상으로 노비제가 소멸된 듯 하나 일제시대에도 노비제는 존재하다가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자매문기'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 가족을 팔아 노비가 된 사람들을 자매노비(自賣奴婢)라고 하고, 그 계약문서를 자매문기(自賣文記)라고 한다. 1896년 11월에 첩까지 둔 박종숙이 마흔두 살의 아내 구월이, 서른 살의 첩 시월이, 여섯살 아들과 세살 둘째를 노비로 팔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