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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111년

윤의사 2021. 8. 29. 20:30

오늘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경술국치를 당한 지 111년이 되는 날이다.

협약 날인은 8.22이고 발표는 8.29에 했다. 1910년 8월 30일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나란히 순종황제의 조칙과 칙유 그리고 일본 명치천황의 조서가 실렸다.
내용을 요약해 본다.

1. 순종황제의 조칙이다. (조칙은 법령에 속한다)

"짐이 동양평화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한일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아상합하여 작위일가 됨은

호상간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이라. (중략)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폐하께

양여함으로 결정하고 장래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위원을 임명하고 대일본국 통감 사내정의와
회동하여 상의 협정하게 함이니"

조칙은 황제의 공식명령이다. 순종은 한일병합 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이를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일임했다.
즉 한일병합 조약은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 간에 체결된 것이다.

2. 순종의 칙유이다. (조칙을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한 해설서)

" 짐이 부덕으로 대업을 계승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나 용력이 부족하여 적약이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심하여 수습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다달아 짐이 묵연히 성찰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

한국의 통치권을 예부터 신뢰하는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폐하께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확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의 민생을 보전케 하노니 대소신민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이해하여

짐의 뜻을 극체하라"

즉 부족한 능력으로 대업을 계승하여 노력하였으나 나라의 피폐가 극심해져 더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이웃 일본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양여하는 바이니 백성들도 나의 뜻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3. 일본 명치 천황의 조서이다. (법적 효력이 있다.)

"짐이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여 제국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하는 필요를 생각하며

한국이 화란의 연원이 됨을 돌아보고 짐의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협정케하고

한국을 제국의 보호하에 둠으로써 화근을 끊고 평화를 확보함을 기약한다.
짐은 한국 황제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한국을 들어 일본국에 병합함으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한국을 영구히 제국에 병합케 하노라."

4. 한일병합조약의 서문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히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고 호상 간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코자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에 불여한 자로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를 각기 전권위원에 임명하여 회동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이하 조약은 8개조문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은.

한국황제가 통치권을 준다고 하니 내가 받겠다. 대신 한국 황실은 대우하여 직위 계승을 허락한다.

합병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한국인들 중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관리로 등용하겠다 등이다.

이로써 대한제국 아니 우리나라는 일본에 병합되어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한국인의 일부는 독립운동을, 일부는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로 삶을 영위해 나갔다.  

이완용과 데라우치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친구 김종수군의 자료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