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명성황후 가례’ 재현행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에서 열렸다.
가례(嘉禮)란 왕을 위시해 왕세자·왕세손·황태자·황세손의 성혼과 책봉 등 혼례의식을 말한다.
국가적인 중대한 의식이기에 여러 달에 걸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는 1866년(고종3년) 3월에 행해졌다.
가례를 치르기 전인 같은 해 1월 1일 전국에 있는 12~17살의 규수에게 금혼령이 내려졌다.
금혼령이란, 국혼준비령이 내리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처녀의 혼인을 금하는 법령으로,
초간택(初揀擇)이 끝난 뒤 해제된다.
이어 초간택에서 5명, 2월 29일 재간택에서 3명이 간택됐고,
3월 6일 삼간택에서 민치록(閔致祿)의 딸 민자영(閔紫英)이 왕비로 간택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에 세도정치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여 흥선대원군이 내린 결정이었다.
고종은 마지막 선택을 받은 민자영을 3월 7일 조선 26대 왕비로 맞이한다는 조칙을 발표하였다.
가례는 원래 친정집에서 치러야 하는데, 별궁인 운현궁에서 치른 것은 국가적인 큰 의식인지라
사가(私家)에서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위해 별궁제도를 두고, 별궁을 가례 장소로 이용했다.
운현궁에서는 지금도 1년에 4월과 9월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를 육례에 따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가례는 납채(納采 - 간택된 왕비가 머물고 있는 별궁으로 대궐에서 사자(使者)를 보내 청혼하는 의식) →
납징(納徵 -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징표로 대궐에서 사자로 하여금 별궁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 →
고기(告期 - 대궐에서 길일(吉日)을 택해 가례일로 정하여 이를 별궁에 알려주는 의식) →
책비(冊妃 - 대궐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과 별궁에 사신을 보내 왕비를 책봉받도록 하는 의식) →
친영(親迎 - 국왕이 별궁에 가서 왕비를 맞아들여 대궐로 돌아오는 의식) →
동뢰(同牢 - 국왕이 왕비와 서로 절을 나눈 위에 술과 찬을 나누고 첫날밤을 치르는 의식)의 순서로 행해졌다.(운현궁 설명 자료 참조)
식전행사로 열린 아박.
춘앵전, 구르미 드는 달빛의 주인공인 효명세자가 산책하던 중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만들었다는 궁중 무용이다.
화관을 머리에 쓰고 황초삼, 홍초상을 입은 여기
본 행사, 가례를 축하하는 무고로 궁중 무용인 '정재'이다.
무고 공연이 절정으로 ...
명성황후가 교명을 받기 위해 이로당에서 나오고 있다.
명성황후의 비수책 의식
창덕궁에서 운현궁으로 오는 고종
고종이 동벽당에 오르기 위해 오고 있는 모습
서벽단에 오른 명성황후와 친영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