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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입양을 했다면서요?

윤의사 2011. 1. 27. 09:56

입양이란 아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부부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는 제도이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한때 ‘고아수출국’이었다. 미국에 입양되는 아이가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라는 불명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가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연주의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와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을 꺼리는 풍속 때문에 입양 숫자가 적은 것이다.

  고려나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입양을 하는 가정이 있었다. 이때 입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孝) 사상 때문이다. 바로 부모님을 모실 제사의식을 잇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자식이 없는 집안은 제사를 잇지를 못하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였다. 조상에 대한 불효를 막기 위해서는 자식을 이어야만 하는데, 부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나중에라도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씨받이라도 들여 대를 이으려고 하였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노력을 해도 아들을 얻지 못하면 양자를 들였다. 대개 형제들의 후손인 조카를 양자로 삼았다. 양자를 들이면 각 도의 관찰사에게 신고를 하며, 관찰사는 이를 예조에 보고하여 등록증을 발부받았다.

  등록증을 발부받은 양자는 그 후에 부인이 아들을 생산하여도 그 집의 장남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양자를 보낸 집안에 대가 끊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를 ‘파계귀종(罷繼歸宗)’이라고 한다.

  집안의 대를 이을 목적의 양자 이외에 고려시대에는 3세 이전의 버린 아이(유기아 : 遺棄兒)를 거두어 자기의 성을 주는 수양자(收養子)제도가 있었다. 수양자에게는 유산도 물려주었으며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대를 이어갔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수양자제도가 유지되어 오다가 성종때 편찬된 <경국대전>에서 성을 아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성(異姓) 양자 제도가 생겨났다. 이성 양자에게도 유산은 물려주었다.

  수양자를 없애버린 것은 일본의 지배시기인 19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