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문화사전/우리역사문화사전

옛날에 이자를 높게 받으면 처벌을 하였다면서요?

윤의사 2011. 1. 16. 17:23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외화가 부족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본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겼다. 나라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금을 모아 외국에 팔아 외화를 벌어들였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높은 이율을 주면서 저축을 유도하였다. 돈을 가지고 대출로 사업하는 은행은 예금 이율이 높아지자, 함께 대출 이율을 높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들은 이율을 1년에 200~300퍼센트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빌린 돈보다 몇 십 배가 많은 돈을 갚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러한 사채업자들이 있었다면 당장 고을 관아로 끌려가 처벌을 받았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년에 원금의 50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받는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 80대를 친다고 나와 있다.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지자, 금리의 규정은 더욱 엄해졌다.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1년에 원금의 20퍼센트 이상 넘겨받는 사람은 곤장 80대를 치고 2년간 유배를 보냈으며, 갑리(甲利)라고 하여 원금의 2배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곤장 100대를 치면서 10년 간의 유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규제는 있었지만 저금리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조선시대에 도덕금리(道德金利)라고 하여 의변(義邊)이라고 불리는 채무는 서로를 믿거나, 잘 아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리이다. 이런 낮은 금리의 도덕 금리는 보통 1년에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조선시대 은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환전객주(換錢客主)’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왕실이나 왕족, 그리고 권세가들의 돈을 대신 관리하면서 이자를 늘려주는 대행업자이다. 이들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들 중에는 기생들도 있었다. 기생의 현업에서 물러난 퇴기(退妓)들 중에는 수만 금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