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한 의회는 5월31일 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제헌의회를 개원하였다. 본회의에서 이승만을 18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 차례였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위원으로 조봉암(1898~1959년), 서상일(1886~1962년), 조헌영(1901~1988) 등 총 30명이 선출됐으며, 전문위원에는 유진오(1906~1987년), 권승렬(1895~1980년), 윤길중(1916~2001년) 등 총 10명을 위촉해 6월 3일부터 활동했다.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토의를 진행한 결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초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중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