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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면서요?

윤의사 2006. 10. 22. 13:42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를 우리나라에선 1996년에야 실시를 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들을 견제하는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시장, 그리고 9개 도의 도지사를 봅는 광역단체장과 이들을 견제하는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단체장과 시,군,구의 의원으로 구성된 기초단치단체로 구성되어있다.

  2006년부터 제주에서는 기초 단체의 장과 교육, 그그리고 경찰부문가지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을까?

물론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자치단체의 장은 임금이 임명하였고, 이들을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지방 양반으로 구성된 유향소(향청)이 있었다. 유향소는 고려시대 지방 호족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했던 사심관제도이다.

  조선초기만 하더라도 수령의 임기는 3년이었다. 하지만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이후 수령의 임기는 5년이었다. 

  그러나 5년의 임기를 다채우는 수령은 드물었다. 대개 6개월 이상이면 근무지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알만할 때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을의 행정실무는 향리라는 사람이 맡아서 처리하였다. 흔히 6방으로 불리는 향리들은 수령의 통치 스타일에 다라 백성들을 가렴주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향리들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수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향소에 소속된 지방 양반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덕망이 높고 집안이 좋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유향소의 대표는 벼슬을 한 경험이 있는 양반이 되었다.

  이처럼 중앙정권과 대립되는 유향소이다보니 태종 6년(1406)에 한 때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세종 10년(1428)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리고 세조 13년(1467)에 함경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이 유향소와 관련이 있자 다시 폐지되었다가 성종 19년(1488)에 다시 부활되었다.

  유향소에는 향임(), 혹은 감관() ·향정()의 임원을 두게 되었는데, 이들 임원은 주() ·부()에 4,5명, 군에 3명, 현에 2명의 정원을 두었으나 후대에는 창감() ·고감() 등의 직책이 생겨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유향소에서는 자주 바귀는 수령들에게 그 지방의 특성을 설명하며 도와주고, 향리들을 감시감독하며, 잘못된 풍속은 고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향리들의 잘잘못을 감시하는 기능은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과 같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