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7월17일 오늘의 역사 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한 까닭은?

윤의사 2024. 7. 17. 20:03

19485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한 의회는 531일 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제헌의회를 개원하였다.

본회의에서 이승만을 18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 차례였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위원으로 조봉암(1898~1959), 서상일(1886~1962), 조헌영(1901~1988) 등 총 30명이 선출됐으며, 전문위원에는 유진오(1906~1987), 권승렬(1895~1980), 윤길중(1916~2001) 등 총 10명을 위촉해 63일부터 활동했다.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토의를 진행한 결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초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던

이승만과 미 군정당국의 반대로 622일 한민당이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꾼 수정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수정안을 놓고 12차례의 토론 끝에 대통령 중심제로 1회 중임이 가능하며 단원제 국회의 헌법을 712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고, 17일에는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에 서명ㆍ날인하고 이를

내외에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17일을 발표 날짜로 정한 이유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1392717(음력)에 맞춰서 헌법을 공포하면

대한민국과 조선의 영속성이 담보가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국내외에 반만 년 역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사흘 뒤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내용은 민족주의 정신을 내포하면서 대한민국이 출발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소련군 출신 김일성에 의해 수립된 북한은 사실상 뿌리가 없는 상태로 출발했다고 하겠다.

제헌절의 원래 명칭은 헌법공포일이었다.

1949101국경일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되고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63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부칙에서 2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12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사진: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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