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9월 4일 오늘의 역사, 간도협약이 맺어진 날

윤의사 2023. 9. 4. 20:02

간도(間島)는 섬 이름이 아니라, 두만강과 토문강(土門江)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간토라고도 한다. 길림성을 중심으로 요녕성을 포함한 장백산맥 일대의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북간도를 함께 가리키며, 우리가 흔히 간도라 하는 곳은 연변 조선족이 있는 북간도를 가리키고 있다.

넓이는 21로 한반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

간도라는 지명이 된 데에는 두 가지가 전해오고 있다. 즉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지역이란 뜻에서 간도가 되었다는 것과 조선 시대 말기에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 지친 북부 지방의 농민들이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너가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황무지를 개간한 조선 농민들이 이곳을 두만강 옆의 섬으로 본 데서 옆섬또는 간도(間島)’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간도는 원래 고구려발해의 영토였으나, 발해가 멸망한 후 청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여진족이 살고 있었다. 청나라가 나라를 세운 후 북쪽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아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가자, 1677년에 청나라는 이곳을 조상의 발상지라 하여 만주족 이외의 기타 민족이 사는 것을 금지하는 봉금령을 내렸다. 이에 청과 우리 측이 여러 차레 회담을 가진 끝에 숙종 38(1712)에 우리 측과 청나라는 국경을 조사하고 정계비(定界碑)를 백두산에 세웠는데, 그 비문에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정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토문강인데, 우리나라는 송화강으로,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각각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다. 끊임없는 논쟁과 교섭 끝에 고종 때 간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우리 측 주장에 청나라에서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자, 청나라에서는 회담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니, 이는 곧 간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일 전쟁 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처음에는 간도 용정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땅임을 인정했으나, 190994일에 일본은 만주 진출을 꾀하며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만주 진출의 중요한 철도인 안봉선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나라에 함부로 내주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기(1910~1945)에 간도는 우리 민족의 터전이 되었다. 중국이 우리 민족을 한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

간도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지금은 중국 땅이 되었지만, 우리 조상이 개척한 땅이자 여전히 우리 민족이 살고 있으며 많은 손길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실상 우리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이루면 중국과 다시 국경 회담을 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석을수~도문강(두만강)"으로 한다.

2. 청은 간도의 용정촌(용정), 국자가(연길), 두도구(화룡), 백초구(왕청현) 4곳을 개방 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한다.

3. 일본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4.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韓國民) 거주를 승인한다.

5. 간도 거주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에 복종해야 하며, 납세와 행정 처분도 청국민과 같이 취급한다.

6.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지정된 장소로만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7.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