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문화사전/우리역사문화사전

백성이나 노비는 문서에 지문으로

윤의사 2020. 5. 10. 20:06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면 손가락 도장, 즉 지문(指紋)을 찍었다.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의 바닥면에 있는 융선이 만드는 손가락의 무늬(문리:紊理라고 함),

또는 손가락을 물체상에 눌러 찍음으로써 물체 표면에 남는 이 문리에 의한 영상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토지나 노비 등을 사고 팔 때 양반들은 직접 사고 파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노비가 이를 대신 하였는데,

이 때 노비가 가지고 가는 거래 문서를 패지(牌旨)라고 한다.

패지의 일반적인 양식은 노비의 이름, 사고 파는 이유, 사고 파는 물건의 내용, 작성 시기,

주인의 사인(수결:手決)의 순서로 되어 있다.

패지의 노비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대신하여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중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을 그려 넣는 것으로,

왼손을 사용하여 좌촌(左寸)이라고도 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손바닥의 외형을 그려 넣었다.

좌촌은 죄수에게 죄를 물을 때도 이 수촌을 만들어 두었다고 형법 법전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종의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김분이가 토지 4마지기를 110냥에 팔면서 작성한 문서,

자신의 손모양을 그수결로 찍어 증거로 삼았다(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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