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문화사전/우리역사문화사전

조선시대 어음

윤의사 2020. 4. 27. 10:28

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최근에는 30대 그룹에 속하는 회사도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중국에서 어음의 사용은 송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이때에 사용된 어음으로 교자(交子), 회자(會子), 전인(錢引) 등이 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이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상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貢人)이 등장하고, 이로 인하여 상품 교환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음(於音)은 어험(於驗), 또는 음표(音票)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교환 수단으로 널리 유통된 이후부터

신용을 본위로 하는 송상(宋商:개성 상인) 사이에서 쓰기 시작했다.

그 후로 점차로 객주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행되어 통용되었다.

종이의 첫머리에 당문(當文)’ 또는 당전(當錢)’이라고 썼으며, 이것은 꼭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또는 종이의 중앙에는 출문(出文)’ 또는 출전(出錢)이나 출급(出級)’ 또는 출차(出次)’라고 기입했다.

출문 또는 출전은 얼마만큼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출급 또는 출차는 지급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음(실학박물관)

 

종이의 끝에 발행한 상점의 도장을 찍어 지급인을 표시했다.

매월 5, 10, 15, 20, 25, 30일은 파수날이라 하여 상인간에 거래한 어음을 교환하는 날이었다.

이 때 약정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다음 파수일까지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을 했으며,

그 어음을 세 번 파수가 지나도 보상을 못 하면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 사용이 불허가 되었다.

그리고 십여 파수가 지나도 지불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모여

판셈(오늘날의 부도와 동일함)을 하게 되니,

오늘날처럼 약정 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어음과는 다른 사금파리어음도 있었다.

옛날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문자를 아는 사람이 적었으므로 무식한 사람 상호간에 사기조각을 톡 쳐서 갈라진 것을 한 쪽씩 보관했다가 그 조각이 부합하여 꼭 맞으면 돈을 지불하던 어음이었다.

서울 무역상이 지방 생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출장을 갔던 사람이 글을 모르는데 돈이 부족하면 인편에 사금파리어음을 서울에 있는 전주에게 보냈다. 전주는 호조에 돈을 예납하고 척문을 받아 보낼 때에 많이 사용했다. 사금파리어음에는 1천 냥짜리, 1백 냥짜리, 50냥짜리로 각각 정한 것이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로 어음이 종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용되었는데, 그 신용도가 높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에까지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906년 일제에 의하여 수형 조례(手形條例)가 발표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고유한 어음이 폐지되고 근대적인 어음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