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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거래 사유를 적어야 매매계약 가능

윤의사 2020. 4. 24. 09:57

 오늘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입한다.

또한 계약일시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주는 날짜를 쓰고,

부동산 중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계약서에 더 이상 기입할 것은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토지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거래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을 잡은 후에,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였다.

양반이나 관리에게는 수조권만이 주어졌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었다.

바로 공신전 등 상속이 가능한 토지가 있었던 것이다.

세종 6(1424)에 이들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거래 사유가 있을 때 매매를 허가하였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부모의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거나, 많은 빚을 갚거나, 빈곤하여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를 매매 계약서에 거래 사유로 적어야만 나라에서 사적인 매매를 허가하여주었던 것이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입안(立案)’을 해야만 했다.

입안은 매매 사실을 관청으로부터 공증받은 공문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에 입안은 거래가 이루어진 후 100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와 가옥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경우 15일 이내에 해야만 가능했다.


      전답매매문서(여주박물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토지가 줄어들자 매매 계약서의 거래 사유도 나라에서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쓸 곳이 있어서(요용소치:要用所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되었으며, 매매 계약의 공증을 받는 입안도 사라졌다.

 

근대적인 토지 거래 계약은 1897년에 이루어진 광무 개혁 때 양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입안지계(地契)’ 또는 가계(家契)’의 형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