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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친자확인

윤의사 2023. 5. 20. 20:45

오늘날 상속이나 가정사 문제로 친자확인검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한다.

친자확인의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가 있다.

세포의 핵 속에 위치하고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NA이다.

사람은 서로 다른 DNA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2~10개의 일정한 염기서열이 반복적으로 계속 붙어 있는 형태로 각 사람마다 그 반복되는 횟수가 모두 다른 A-STR(A Short Tandem Repeat)이라는 것이 있다. A-STR을 통해서 개개인의 유전자형 차이로 신원 확인이나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13개의 유전자를 지정해 모든 유전자형이 일치할 경우 친자확률 99.99%라고 하며, 3개 이상 불일치할 경우는 친생관계 불일치 판정을 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친자확인 방법은?

우선 얼굴 윤곽법이다.

주로 의원들이 아버지 얼굴과 자식 얼굴의 윤곽을 눈과 손으로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즉 부모 자식간의 신체적 유사점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자식을 보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는 식이다. 

둘째로 임신기간을 역산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칠삭둥이 등이 태어날 수 있기에 과학적이지는 못하다.

(대표적인 칠삭둥이가 세조 때 권신인 한명회이다.)

셋째로 합혈법이다.

합혈법은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 물이 든 그릇을 준비한다.

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의 두 사람 피를 물이 들어있는 그릇 안에 동시에 떨어뜨린다.

만약 친자가 맞다면 피가 하나로 응집되고, 그렇지 않고 분리 되면 친자가 아니라고 결정된다.

넷째로 적골법이다.

적골법은 뼈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죽은 부모의 두개골 위에 자식의 피를 떨어뜨려 스며들면 친자가 맞고,

스며들지 않으면 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내용은 <신주 무원록>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신주무원록>은 조선시대 문신 최치운이 원나라 왕여의무원록을 주해하여

세종 20년(1438)에 편찬한 주해서의서로 과학 수사 지침서라고 하겠다. .

주해서는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정조 16년(1792)에는 <신주무원록>에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위한 책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죽으면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검시를 한 후 '사체검안서'를 만들어 재판을 할 때 증거로 사용하였다. 

시를 할 때는 검시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리나 노숙, 사건 관련자 증인 등과 함께 해야만 했다. 

과학수사요, 정확성을 따진 수사였다.

하지만 <신주무원록>이나 <증수무원록>의 친자확인 방법은 비과학적이고 정확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이 20세기 초 서양에서 혈액형을 이용한 혈액형 검사법이다. 하지만 혈액형이 A.b.o식으로 제한적이거나 희귀한 혈액형도 있어 오류가 나타나 살인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유전자 검사로 비로소 친자확인이 과학적이면서 정확성을 가지게 되었다.

(민병덕의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역사문화사전>에서)

<증수무원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