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문화사전/역사뉴스

국경일 제헌절

윤의사 2020. 7. 17. 14:17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제헌절,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북한 단일정부를 수립하려던 김구선생과 김규식선생의 노력에도

북한 김일성의 고집으로 한반도는 통일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여

오늘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경일로 정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개 국경일에 속하며

휴일이 아니더라도 이날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휴일이 아니어서인지,

또는 오늘이 제헌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지

아파트에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오직 한집뿐...

나라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함에도,

요즈음은 입으로는 나라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 행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아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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