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거래 사유를 적어야 매매계약 가능 오늘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입한다. 또한 계약일시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주는 날짜를 쓰고, 부동산 중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계약서에 더 이상 기입할 것은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토지거래 .. 우리역사문화사전/우리역사문화사전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