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7월 28일 오늘의 역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윤의사 2024. 7. 28. 11:46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보다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고,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도 시행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아 여러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헌번재판소에서는 2016년 7월 28일 전부 합헌결정이 내려지면서,

2016년 9월 28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속칭 '김영란 법'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 법과 비슷한 것이 바로 '분경방지법(奔競防止法)'이다.

'분경'은 '분추경리(奔趨競利)' 줄임 말로 벼슬을 가진 관리의 집에 드나들면서 벼슬을 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 5년(1405)에 국왕의 명령인 교명(敎命)으로 분경을 금지했으며,

성종 때에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시하여 법제화 하였다.

즉 '공신이나 벼슬아치의 집에 이웃을 제외한 친가 8촌, 외가 6촌 이내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8월 18일의 기사에 

 

전 판사(判事) 박유손(朴有孫) 남포(藍浦)로 귀양보냈다. 별시위 패두(別侍衛牌頭) 위충(魏种)이 득죄(得罪)하매 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을 다시 의망(擬望)하였는데, 유손(有孫)이 첫째이고, 황한우(黃旱雨)의 이름이 세째 번에 있었다. 임금이 한우(旱雨)에게 낙점(落點)하여 등용(登用)하였다. 유손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의 집에 가서 노(怒)하여 말하기를,

"패두(牌頭)의 망장(望狀)을 주상(主上)께서 친히 보시고 낙점(落點)하였는가? 주상께서 만일 아셨다면 어찌하여 끝의 사람에게 낙점하셨겠는가?"

하였다. 황희가 이를 갖추어 아뢰고, 또 말하기를,

"신이 오랫동안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으므로 남의 의논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지금 유손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사제(私第)로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司憲府)에 유손을 탄핵하라고 명하니, 헌부(憲府)가 마침 의정부(議政府)의 탄핵을 당하였기 때문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생각하옵건대, 별시위(別侍衛)는 항상 전하(殿下)의 좌우(左右)의 지척(咫尺)에 있으면서 의위(儀衛)를 엄하게 하고 불우(不虞)에 대비하는 것이니, 그 선택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패두(牌頭)는 그 무리를 통섭(統攝)하니 더욱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병조(兵曹)에서 패두가 될 만한 자 세 사람을 계문(啓聞)하였으니, 이것은 신충(宸衷)의 판단에 달려 있고 신하의 참여할 바가 아닙니다. 박유손이 외람되게 세 사람의 열(列)에 끼었다가 그 임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정을 품어, 분경(奔競)의 금법(禁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황희의 집에 가서 언색(言色)을 드러내며 그 까닭을 힐난(詰難)하였으니, 이것은 황희에게 노(怒)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전하의 명령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유사(攸司)에게 내려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게 하여, 각근(恪謹)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한천군(漢川君) 조온(趙溫)은 개국원훈(開國元勳)으로서 궁금(宮禁)의 의위(儀衛)의 책임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붙이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왕실을 호위해야 할 것인데, 유손과 같은 간사한 사람을 수망(首望)으로 천거하여 병조에 보고하였으니, 사람을 천거하는 의리를 매우 잃었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재결(裁決)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계하(啓下)하여 유손은 부처(付處)하고, 조온은 공신(功臣)이므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황희는 불러서 다시 일을 보라고 명하였다.

  

박유손이 개국공신인 조온에게 임금 호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으나, 태종이 황한우를 임명하니 박유손이 황희를 만나 따지 황희가 자신의 무능함과 임금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기에 태종에게 사실을 말하고 사직을 청한 것이다. 이에 태종이 박유손을 "관리를 등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함이니라." 라며 남포로 귀양가게 하고, 황희의 사직은 반려했으며, 청탁을 받았던 조온은 개국공신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죄를 면했다고 한다. 

 

古今을 막론하고 청탁은 있었던 듯 하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높은 관리 등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걱정스럽다.

황희 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