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오늘은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윤의사 2023. 10. 5. 20:12

자연보호 헌장

 

우리 조상들은 자연숭배사상이 있어서 자연을 경외시하였다.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기에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기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힘썼다. 고려 시대 이래로 산림 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송목 금벌 사목(松木禁伐事目)을 시행하였다. 이는 소나무를 보호하며 벌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나무를 베는 자는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만약 조정 관리이면 파직시키고, 평민이면 곤장 80대에 다른 재물이나 노역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산림이 황폐화되었다. 1910년 한일합병 당시 7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임목 축적량은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약 2억여 , 3분의 2 이상의 숲이 없어졌다. 연이어 발생한 6.25 전쟁은 산림의 황폐화를 가속화시켰다.

1961년부터 산지 50% 이상의 민둥산에 산림녹화를 통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실시해 세워 1978년 완전 녹화를 달성했다. 이후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정하고 식목, 거름주기, 풀베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잡목 솎아내기 등 육림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한반도의 자연은 오염, 파괴되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의 등산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펴나가도록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197711월 대통령령 제8738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연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78년 내무부에 자연보호전담기구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05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었다.

자연보호헌장은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은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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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