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8월 29일 오늘의 역사, 경술국치일

윤의사 2023. 8. 29. 19:58

1910829일은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이 완전히 멸망된 날이다.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1910829,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다. ,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822일 강제로 체결한 후 8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권피탈(國權被奪)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합병(韓日合倂)'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10822,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합병조약(合倂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안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가 있는 합병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다음은 한일병합조약 전문이다.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는 대한제국 황제,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는 공로가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8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8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일병합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