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8월 1일(음) 오늘의 역사, 태종 때 신문고 실시

윤의사 2022. 8. 1. 20:20

조선 왕조는 백성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본정치(民本政治)를 행하였다. 백성들의 의견은 지식인은 상소, 일반 백성들은 신문고나 상언, 격쟁 등의 방법으로 받아들인 언론정치(言論政治)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신문고이다. 신문고라면 도덕 교과서의 예에서 억울한 사람이 궁궐밖에 매달아 놓은 북을 치니, 관리가 그 사람을 임금 앞에 데려가 주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 데 이렇게 절차가 간단하였을까? 이렇게 간단했다면 혼란스러울 경우도 있겠고, 오늘날의 민주 제도와 거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신문고는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문고는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평생 서울을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지방에 있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서울에 있는 사람은 해당 관청에 서신 또는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될 때에는 비로소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다.

신문고를 두드리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억울한 내용을 담당 관리에게 말한 뒤 글로 쓰고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나서야 북을 칠 수 있었으니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더구나 신문고를 울려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도 제한을 두었다.

 

중앙 관청의 하급 관리(서리나 아전)나 노비들이 그의 상관을 고발할 경우.

지방의 향리,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할 경우.

남을 사주하여 고발하게 하는 경우.

 

제한 사항을 신문고에서 말할 경우는 오히려 벌을 주었고, 규정도 더욱 강화하면서 자손이 조상을, 아내가 남편을, 아우가 형을,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지극히 원통한 일과 살인 사건에 한해서만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이 신문고를 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일반 백성보다는 양반의 이용 횟수가 많았다고 하니, 지배층을 위한 제도이고 일반 백성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던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차라리 조선 정조 때 많이 이루어지던 격쟁이 백성들의 의견을 지배층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격쟁은 꽹과리나 징 등의 악기를 쳐서 시끄럽게 하여 임금이나 관리의 시선을 끌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조는 백성들의 격쟁을 많이 듣기 위하여 조선시대 왕릉을 66회 방문하면서 해결해준 격쟁이 123건이었다.

신문고(申聞鼓)제도는 중국 송나라의 법을 모방하여 태종(1402)때 8월 1일 실시되었으나, 백성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본래의 뜻과 다른 제도로 변하자, 연산군때 폐지되었고, 다시 영조 47(1771)부활되었다.

현재의 신문고,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