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한일협정'이라 부르는 조약이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의 총칭을 가리킨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종전의 일본의 약화 정책을 수정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산권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1951년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반일정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에 힘을 기울인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지원이 감소하자 외자도입의 필요에 따라 일본 자본에 기대를 하면서 교섭을 하였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김-오히라 메모"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민간 차관)
그러나 1964년 1월부터 대일협상 자세를 비판하면서 3월부터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야당·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혼란이 계속되자 회담이 다시 중단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통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김-오히라 메모"를 바탕으로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 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 자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밑바탕이
되었으나, 경제를 일본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위안부와 강제 징병·징용의 배상과 관련되어 한일기본조약
당시의 청구권에 포함 여부로 지금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1965년 12월 18일 한국의 중앙청에서 한국 정부 대표와 일본 정부 대표 사이에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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