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싶은 곳/우리나라

관세박물관

윤의사 2026. 3. 19. 13:56

관세청의 역사적인 기원은 1878년 이후이다. 개항 이후 국제무역이 시작되고, 1878년 두모진해관 수세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정부는 관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두모진해관수세사건은 1876년 8월 24일에 <조일무역규칙>을 체결하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네통과세의 부과징수권을 빼았겼다. 나아가 곡물 수출, 조선 상인을 고용주로 내세운 비지정 항구에서의 일본의 연안 무역 등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 폐해를 알아차린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28일 두모진해관을 설치해 조선인 상인에게 우선 관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1878년 11월 29일 조약위반이라며 조선국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 2개 소대 규모의 해병대를 보내 도무진해관 주변을 돌며 시위하였다(두모진 수세 사건). 결국 조선 정부는 12월 29일 관세 부과를 정지하고 두모진해관을 폐지하였다. 

무역에 관해 문외한인 조선 정부는 1882년 11월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차관에 해당)으로 고용한 후, 1883년 4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소속으로 총해관을 설치하고 1883년 5월 초 멜렌도르프를 총세무사(관세행정의 총책임자)에 임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관 창설과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멜렌도르프
두모진해관 수세사건이 일어난 두모진 지도

 

 

 

'제물포로부터의 행낭'이라는 제목의 인천해관문서는 고종 20년(1883) 2월부터 고종 22년(1885) 9월까지 인천해관설립 당시의 직원 임명과 해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업무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선의 상황을 조사 보고한 2편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당시 날짜와 직원들의 월급, 인천해관의 도장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초창기 해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해관원들이 육필로 기록하였다. 2009년 11월 5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아쉬운 점은 판넬 형태로 사진을 보여주는 점이다. 

복제를 해서 전시한다든지 디지털화면으로 보여주면 관람객들에게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두모진해관 수세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전후관계를 파악하게해준다면...  

'가고싶은 곳 > 우리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역사박물관  (0) 2026.04.25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  (1) 2026.04.02
제 3한강교가 한남대교로  (1) 2025.12.2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0) 2025.10.08
광복80주년 기념전  (0) 20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