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특별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매헌윤봉길의사 뜻을 이어나가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임시정부는 처음 국무총리제를 실시했다.
1919년(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임시의정원은 행정부(국무원)의 수반을 국무총리로 정하고, 각부 총장을 선출했다.
1919년(대한민국 원년) 9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가 통합하면서 지도체제를 바꾸어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25년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한 2대 대통령 박은식은 국무령, 국무회의, 임시의정원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령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초대 국무령 이상룡, 2대 국무령 홍진이 연이어 사임하면서 3대 국무령으로 취임한 김구에 의해 국무령제는 폐지되고 국무위제로 지도체제를 변경하였다.
국무위원제는 따로 수반을 두지 않고 3년 임기의 국무위원들이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제도였다. 국무위원제는 1932년(대한민국 14)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1940년(대한민국 22)충칭에 정착하는 이동시기 내내 유지되었다.
충칭에 도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대한민국 22) 10월 주석제를 채택했다. 주석 김구는 정부 수반으로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한국광복군의 통수권을 행사했다. 한편 1944년(대한민국 26)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에 좌우 세력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부주석제를 신설하고 김규식이 초대 부주석으로 취임하였다.(특별전 자료)